본문 바로가기

복지정보

2025년 노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보조금 확대제도 신청방법

반응형

제도 개요

2025년 노인 공공임대주택 제도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임대료 보조금을 대폭 늘린 제도입니다. 노인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 노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보조금 지원 내용

임대주택 공급

  • 노인 특화형 임대주택: 무장애 설계, 응급 호출 시스템, 낙상 방지 시설 등 노인 친화적 설계
  • 공급 유형: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내 노인 전용 주택
  • 주택 규모: 12인 가구 중심 (전용 26㎡45㎡)

임대료 보조금 지원

  • 기본 임대료 지원: 시중 임대료의 30~50% 수준으로 책정
  • 추가 임대료 보조금:
    • 소득 하위 20% 노인가구: 임대료의 최대 70%까지 지원
    • 소득 하위 20~40% 노인가구: 임대료의 최대 50%까지 지원
    • 소득 하위 40~60% 노인가구: 임대료의 최대 30%까지 지원
  • 관리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가구 대상 월 최대 5만원

주거 환경 개선 지원

  • 기존 주택 내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최대 380만원)
  • 화장실, 부엌 등 편의시설 개선 (최대 950만원)
  • 에너지 효율화 사업 연계 (단열, 창호 교체 등)

2025년 노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보조금 지원 대상

  • 연령: 만 65세 이상 노인 (단독 또는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자산기준: 총자산 3억원 이하, 자동차 3,000만원 이하
  • 우선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독거노인
    • 노인부부가구
    • 장애인 노인
    • 만 75세 이상 초고령 노인

2025년 노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보조금 신청 방법

1.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도시공사 청약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 필요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자산 증빙서류
    • 우선순위 증빙서류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2. 온라인 신청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로 로그인
  • '임대주택' → '노인 공공임대주택'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 첨부

3. 임대료 보조금 신청

  •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필요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소득증빙서류
    • 통장사본

신청 시기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분기별 1회 진행
  • 임대료 보조금: 연중 상시 신청 가능 (매년 갱신 필요)
  • 주요 모집시기: 매년 12월, 78월

2025년 노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보조금 선정 절차

  1. 신청 접수
  2. 소득 및 자산 조사
  3. 우선순위에 따른 대상자 선정
  4. 선정 결과 발표
  5. 계약 체결 및 입주

문의처

  • LH마이홈 콜센터: 1600-1004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각 지자체 주택과 또는 복지정책과

추가 정보

  • 2025년부터는 노인 공공임대주택 인근에 의료·돌봄·여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케어안심주택' 모델이 확대됩니다.
  • 일부 지역에서는 세대 통합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청년-노인 세대가 함께 살며 상호 도움을 주고받는 공동체 주거 모델을 시범 운영합니다.
  • 임대주택 공급량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거주 희망 지역의 공급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지원 내용과 자격 기준은 정부 정책 변경이나 지자체별 추가 지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지자체나 LH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