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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치매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 정책입니다. 2025년부터는 조기 진단 시스템을 확대하고 치료비 지원을 강화하여 치매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 부담 경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주요 지원 내용
조기 진단 지원
- 전국 치매안심센터 확대: 전국 256개 시군구에 설치 완료 및 기능 강화
- 조기 검진 대상 확대: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 대상 무료 치매 선별검사 실시
- 정밀검진 확대: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 의심자에게 무료 정밀검진 제공
- 첨단 진단 장비 지원: 지역거점병원에 치매 진단을 위한 MRI, PET 등 첨단장비 확충
치료비 지원 강화
- 치매 의료비 지원: 치매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의 최대 90% 지원
- 약제비 지원 확대: 치매 치료제 본인부담금 인하 및 비급여 치매약제 지원
- 검사비 지원: 치매 진단을 위한 검사비용(MRI, PET 등) 본인부담금 최대 80% 지원
- 중증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중증 치매환자 의료비 연간 최대 500만원 지원
돌봄 서비스 확대
- 치매안심병원 확충: 전국 권역별 치매안심병원 운영
-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센터: 중증 치매환자 대상 특화 서비스 제공
- 치매환자 가족 지원: 가족 상담, 교육, 자조모임, 치매가족 휴가제 운영
지원 대상
- 조기 검진: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
- 의료비 지원: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 중 소득기준 하위 70% 이하 가구
- 중증 치매환자 지원: 중증 치매(CDR 3점 이상)로 진단받은 환자
- 가족 지원 서비스: 치매환자를 돌보는 모든 가족
치매국가책임제 신청 방법
1. 치매 선별검사 및 진단
- 신청장소:
-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 보건소
- 치매안심병원
- 필요서류:
- 신분증
- 의료보험증
- 검사 절차:
- 1단계: 선별검사 (MMSE-DS, CERAD-K 등 간이검사)
- 2단계: 진단검사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신경심리평가)
- 3단계: 감별검사 (필요시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
2. 치료비 지원 신청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 필요서류:
- 신분증
- 치매 진단서 또는 소견서 (3개월 이내 발급)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 통장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확인용)
3. 치매 돌봄 서비스 신청
-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 필요서류:
- 신분증
- 치매 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치매국가책임제 온라인 정보 및 상담
-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www.nid.or.kr): 온라인 자가검진, 치매 정보 제공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24시간 운영)
- 치매체크 모바일 앱: 자가검진 및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안내
신청 후 절차
- 서류 심사 및 대상자 선정 (약 7일 소요)
- 지원 결정 통보
- 지원금 지급 (의료기관 직접 지급 또는 개인 계좌 입금)
- 주기적 관리 및 추적 관찰
문의처
- 중앙치매센터: 1899-9988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또는 보건소
추가 정보
-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무료 치매 검진 외에도 인지강화 프로그램, 치매 예방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치매 진단 후에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여 지속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별로 추가 지원사업이 있을 수 있으니 거주지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치매는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노인분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치매 선별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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