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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노인 안경·보청기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노인들의 시력 및 청력 저하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안경과 보청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인 안경·보청기 지원사업지원 내용
안경 지원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20만원
- 지원 주기: 3년마다 1회
- 지원 품목: 돋보기, 다초점 렌즈, 난시교정 렌즈 등 노인 맞춤형 안경
보청기 지원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131만원 (양쪽 귀 기준)
- 지원 주기: 5년마다 1회
- 지원 품목: 디지털 보청기, 배터리, 보청기 관리용품 등
- 추가 지원: 보청기 적합관리서비스 연 4회 무료 제공
수리비 지원
- 안경 수리: 1회당 최대 5만원 (연 2회)
- 보청기 수리: 1회당 최대 15만원 (연 2회)
지원 대상
-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
-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노인
- 의료 기준:
- 안경: 안과 전문의가 처방한 처방전 소지자
- 보청기: 청력검사 결과 40dB 이상 난청이 있는 자
노인 안경·보청기 지원사업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 필요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소득 증빙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 의사 처방전:
- 안경: 안과 전문의 처방전 (3개월 이내 발급)
- 보청기: 이비인후과 전문의 발행 청력검사결과지 및 처방전 (3개월 이내 발급)
- 통장사본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로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노인 의료보조기구 지원'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 첨부
3. 대리 신청
- 가족, 친족, 사회복지사 등이 대리 신청 가능
- 대리인 신분증 및 신청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필요
노인 안경·보청기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절차
- 신청 및 접수
- 대상자 자격 조사 및 선정 (약 2주 소요)
- 지원 결정 통보
- 지정 업체 방문 또는 방문 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제품 구입/제작
- 비용 청구 및 지급 (본인 선결제 후 환급 또는 바우처 방식)
지정 업체 이용
- 지자체별로 지정된 안경점, 보청기 판매점을 이용해야 함
- 지정 업체 목록은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노인복지과에서 확인 가능
- 일부 지역에서는 방문 서비스도 제공 (거동이 불편한 노인 대상)
주의사항
- 지원금 이상의 제품 구입 시 초과 비용은 본인 부담
- 지원 결정 통보 이전에 구입한 제품은 지원 불가
- 처방전 발급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허위 청구 시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지원 제한될 수 있음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지자체 노인복지과 또는 보건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청기 관련)
추가 정보
- 2025년부터는 일부 지역에서 보청기 대여 서비스도 시범 운영 중입니다.
- 저소득층 노인 대상 찾아가는 시력·청력 검진 서비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공단의 보청기 급여와 중복 신청이 불가하므로 더 유리한 지원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사업이 있을 수 있으니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시력과 청력은 노인의 사회활동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안경이나 보청기 구입을 미루고 계신 분들은 이 지원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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