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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꿀팁

부모들이 흔히 실수하는 아동학대 상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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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들이 잘 모르고 실수하는 아동학대 상황 4가지

사회복지사로 현장에서 아동학대 업무를 하면서 자누 느끼는 점은 아동양육이나 아동학대에 대해서 과거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했던 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행하는 모습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법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 우리가 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아무도 안 했습니다. 최근에는 뒷자리 안전벨트를 다 하고 다닙니다. 이제는 실내에서 흡연을 하는 것을 요즘은 상상도 못 하겠지만 과거에는 그냥 다 피었습니다. 

 

아동학대 또한 예전에는 대부분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집에서는 부모님,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도 그냥 맞습니다. 그것도 엄청 심하게~ 하지만 지금은 많은 변화가 생기고 법도 강화되었습니다(2014년 10월 이후 아동학대 처벌법 이후 매우 강화).

 

아동학대 유형에는 신체학대, 정서학대방임성학대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각 유형별로 한 가지씩만 실수하는 학대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러한 학대의 판단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판단되기 때문에 무조건 학대로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상황을 충분히 파악한 뒤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자주 실수하는 신체학대입니다. 

'한 대만 때리면 괜찮겠지?'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부모들이 훈육 과정에서 화를 이기지 못하고 한 대정도를 때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얼굴 쪽을 때리게 되면 상처가 남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 대라도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직군들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 선생님, 학원강사 등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법에 나와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 벌금이 있습니다. 신체학대 같은 경우 신고의무자들을 통해서 신고가 많이 되며 처벌도 많이 받습니다. 

 

창녕 아동학대와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9살 나이임에도 등교를 하지 못하면서 신고의무자에게 발견되지 않은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자주 실수하는 정서학대입니다. 

지속적인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공포 분위기 조성입니다.  부부간의 다툼이 있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닙니다. 직접 흡연보다 간접흡연이 건강에 더욱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 들었을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부부싸움을 하면서 욕을 하고, 언성을 높인다면 가정에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그곳을 벗어 날 수 없는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심각한 학대를 받게 됩니다.  부모 모두 가해자로써 아동학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자주 하는 방임입니다. 

방임이라고 하면 쓰레기 같은 집에 아이들을 그냥 두고 오랫동안 방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이 깨끗하더라도 어린 나이의 아이가 보호자 없이 집에 혼자 있다면 방임으로 아동학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업무를 하는 보호자가 아이들을 재워두고 일을 나가는 행위는 아무리 생계를 위해서라도 학대가 될 수 있으며, 낮 시간이라도 아이가 혼자 있다면 방임이 될 수 있습니다. 중학생 이전에는 무조건 보호자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4. 자주 실수하는 성학대입니다. 

성학대는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뉴스에서 보았던 성폭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성학대이지만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딸이나 손녀의 몸을 만지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 여자 아이가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아빠나, 할아버지가 수건을 몸을 닦아 주는 행위도 성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서 학대로 판단되었던 상황이었으며, 유형별로 한 가지씩만 자주 실수하는 아동학대를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부모라면 이러한 상황을 다 겪어 보았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위해서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면서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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