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육아 정보

어린이집 CCTV 열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반응형

아동학대 의심되어 어린이집 CCTV 확인 요청하려면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되어서 집에 왔을 때, 부모의 입장으로써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상황이 법적인 근거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이 쉽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알기 쉽게 글로써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기 쉽게 포스팅하는 것이지만 법적인 근거 안에서 작성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기 전에, 내 자녀가 등원하는 곳이 어린이집인지? 유치원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이고,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결론적으로는 유치원은 CCTV 의무설치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CCTV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CCTV 의무설치 관련해서는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포스팅으로 다루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 학대를 당하는 일반적인 상황을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1. 선생님으로부터 신체학대를 당하여서 신체의 상처가 난 경우

2. 선생님의 공포 분위기와 언어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등원을 거부하는 경우

3. 어린이집 식사 및 간식이 너무 부실해서 아이가 하원 후에 배고픔을 심하게 호소하는 경우

4. 다른 학부모로부터 아이가 학대당하는 것을 들은 경우

5. 이 외에 다양하고 복잡한 학대 상황으로 아이가 불안해하는 경우

 

 

원장을 찾아가서 어린이집 CCTV 열람을 요청합니다. 열람을 요청할 때에는 무작정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날짜를 정확히 알고 파악하고 가야 합니다. CCTV 확인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은 하루나 이틀 정도의 날짜를 요청해야지 몇 시간 안에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장의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째, 부모에게 CCTV 영상을 보여주는 경우는 우선 학부모가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CCTV 확인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직접 해보면 정말 집중해서 봐야 하고, 배속으로 재생해서 확인하다 보니 쉽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원장이 협조적이니깐 천천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CCTV를 확인했는데 아이가 자신의 실수도 다치고, 부모에게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원장님과 오해를 충분히 푸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CCTV 영상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원장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CCTV 영상이 노출되는 순간 어린이집의 선생님과 다른 아이들의 개인정보 및 초상권들이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원장이 판단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면 자녀의 아동학대 의심 내용을 경찰(112),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를 해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CCTV 영상파일을 다운로드하여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부모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정확하게 날짜를 정해주는 것이 좋고 약 1주일 이내로 기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석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조사가 지체될 수 있고, 너무 많은 영상을 확인하다 보면 집중해서 보지 못해서 학대 상황을 놓칠 수 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대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여 최근의 영상부터 확인하면 금방 찾을 가능성이 큽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18 아동학대 주요 통계 pp.19-20

 

신고까지 가서 모든 조사를 마쳤는데 아동학대로 판단되지 않는다면, 아이의 어린이집을 옮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런 상황은 원장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아이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어 무의식적으로 차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억울한 상황으로 인해서 아이를 보면 트라우마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학대로 판단되지 않더라도 어린이집 교사는 신고된 뒤에 대부분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실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신고는 전체의 2~3%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혹시나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거나, 앞으로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는 부모라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부족하지만 포스팅해보았습니다. 요즘 며칠 동안 다른 일 때문에 글을 못 썼습니다.  그래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