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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이슈

학대피해아동의 80%가 원가정에서 보호되는 4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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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의 원가정보호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를 하는 변호사와 아동학대 경찰과의 대화입니다. 

"아침에 애를 집에 돌려보냈지"

"애를 죽인 인간하고 같이 두면 어떻게 합니까?"

 

왜 학대피해아동은 원가정으로 보내야 하는 걸까요? 정말 실질적인 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 jtbc뉴스 캡쳐

1. 아동이 분리조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

정말 나이가 어리고(초등학생 이하),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없다면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이 분리를 거부하더라도 아동학대의 심각성 여부에 따라 아동의 동의 및 부모의 동의 없이도 강제로 분리할 수 있지만 초등학생 이상 정도라면 아동이 강하게 분리를 거부한다면 쉽게 분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동학대 상황의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분리시키는 것은 아이와 가정에게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소수의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아이들은 이러한 아동학대 신고를 통해서 부모를 자신이 마음대로 하려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분리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튜브 jtbc뉴스 캡쳐

2020년 6월 아홉 살 난 아이가 집에서 여행용 가방 안에 7시간 갇혀있다 숨진 사건입니다. 이미 한 달 전 신고가 들어왔지만 아이는 가정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부모와 떨어지는 걸 원치 않다고 해서 두었다고 합니다. 

 

유튜브 jtbc뉴스 캡쳐

2. 경찰이나 아동호보전문기관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이 가정을 벗어나서 누군가 날 지켜 줄 거라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이해 나 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동이 집에 있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가정에 주는 게 낫겠다 놓고 바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을 직접 상담하는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아동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강제로 시설에 분리했지만 아이가 정말 원치 않아서 시설에서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분리에 대한 판단을 잘 해야 합니다. 

 

유튜브 jtbc뉴스 캡쳐

아동학대로 분리된 아동들을 바로 원가정복귀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가정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주말에 외출이나 외박을 진행하고 원가정 복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분리된 아이들보다는 분리되지 않고 원가정에서 지내면서 관리하고 있는 아이들이 재학대율이 매우 높습니다.

 

유튜브 jtbc뉴스 캡쳐

3. 가해자 부모들에 대한 믿음

지난해 아동학대사건 3만 건 중 가해 부모 아 분리조치 이런 경우는 12% 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아이들의 부모가 아이들을 키워야 합니다. 안타깝게 사망사건이 발생하는 상황이 생기기 도하지만 사건을 계기로 더욱 건강한 가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 부모들이 처음에는 절대 학대하지 않겠다고 협조적으로 나오고 교육도 치료도 잘 받겠다고 하면서 이후 연락도 안 받고, 협조도 안 하고, 아이들이 더욱 위험해지기도 합니다. 

유튜브 jtbc뉴스 캡쳐

가해자 부모들이 대두분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아동호보전문기관 상담원과의 업무시간에 만나기도 힘들고 전화도 받지 않고.... 이런 경우는 정말 난감하죠. (실제로 정말 많습니다)

 

4. 아동학대 전담쉼터의  부족

내년부터는 1년에 두 번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아이를 즉시 가정에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학대피해로 불리는 아이는 3,006여 명 하지만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전국에 72곳 정원은 500명의 불과합니다. 그리고 교대 근무로 근무를 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퇴직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요즘 야간에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이 꺼리기도 하고, 정말 심각한 아동학대피해아동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오랫동안 일하는 것이 어려운 편입니다. 

 

유튜브 jtbc뉴스 캡쳐

이러한 4가지 이유로 인해서 학대피해아동이 원가정에 보호됩니다. 

1. 아동이 분리조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경찰이나 아동호보전문기관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3. 가해자 부모들에 대한 믿음

4. 아동학대 전담쉼터의  부족

 

궁금한 점이나 의문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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