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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이슈

조두순 방지법 주요 내용과 성범죄에 대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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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방지법 주요 내용 정리

조두순 출소 열흘 앞두고 마침내 성범죄자들의 거주지가 더 자세히 공개되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현재 조두순의 형량과 통과된 법의 내용과 이 법들이 조두순에게 적용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주위에서도 내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힘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 

 

조두순 형량 정리

조두순은 미성년자 성폭행(강간)으로 인해 2020년 12월 13일에 만기 출소하게 됩니다. 전자발지를 7년 동안 착용하고 신상공개는 5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되는 모습
8년간 전자발지 착용자의 재범현황

이번 조두순 방지법에 대해서는 출소 몇 일을 앞두고 여야 일치로 인해서 발의되었지만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전자발지를 차고 있으면서도 같은 범죄를 하고 있는 재범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각을 넘어선 법안이 필요합니다. 

 

조두순 감시법에 대해서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강화, 가해자 행동반경 제한, 가해자 사회격리, 재범방지 교육 강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호수용법'은 소급적용 조항이 없어서 조두순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출소 뒤 규정을 어기게 된다면 격리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중 처벌과 인권 유린으로 이라고 하네요.... 

 

유튜브 jtbc뉴스 캡쳐

이에 안산의 시민들이 조두순으로 인해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솔직히 우리집 주소 공개가 다 되는데 우리 집 옆집에 조두순이 산다고 하면 어떨까요? 조두순은 다시 안산에서 지내고 싶다고 하니 참 그냥 두려울 뿐입니다.  안산시장은 조두순방지법의 '보호수용법'을 제정해서 조두순을 더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동천소년 보호법 개정의 조두순 방지법

과거에는 성범죄자들의 주소가 읍면동 까지만 공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이후에 선고되는 성범죄자들을 상세주소인 도로명 이라던지 건물번호 까지도 공개되었지만 조두순 같은 경우는 2009 형이 선고가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법이 통과가 안 되었으면 읍 면 동 까지 밖에 안 나왔을 것인데 이번에 조두순 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13년 이전에 선고받아 성범죄자들의 주소도 그렇게 상세 주소 도로명 주소 까지 이제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출소 이후 안산에서 거주하겠다는 조두순의 감옥 cctv

이제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정부가 또 여러 가지 정책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7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을 하고 또 5년 동안 정보공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4시간동안 이제 밀착감시를 한다고 하니까 조두순 방지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자장치부탁등에 관한 조두순 방지법 개정안

솔직히 성범죄라는 것이 철저하게 예방하지 못한다면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자발지를 차고 있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규제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조두순 방지법의 음주, 마약 등에 대한 사용금지는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음주나 마약을 한 뒤에는 절제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재범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셀제로 아동학대 업무를 하면서 음주로 인해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음주는 정말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면 마시지 않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조두순 방지법에는 성범죄 처벌 전력 있던 교사 자격증 교사들 자격증을 못 하게 되는 거 여기도 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아예 교원임용에 결격사유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또한 성범죄자는 교사 자격이 원천적으로 차단이 됩니다. 

 

또 성희롱 이라던지 이제 성매매로 어떤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담임도 가지 못하게 하는 교육공무원법 그리고 사립학교법 또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지금에서야 통과된게 너무 어이 없는 것 같아요)

 

성범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정리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성희롱이나 업무상 위력에 대한 추행은 처벌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인 '강제추행'과 '성폭행'입니다. 법적으로 성폭행이라고 하면 남성이 여성에게 강제로 성기를 삽입해야 합니다(여성은 성폭행 가해자가 될 수 없음).

 

성기 외에 다른 것(손가락이나 물건 등)을 삽입하게 되어도 성폭행이 아니라 강제추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형량은 최대 10년이 되죠....... (참 안타깝고 답답함)

 

영화소원 중 딸의 트라우마를 극복해주려는 아빠

아동학대 업무를 하면서 성폭행의 피해아동들보다 강제추행으로 인한 피해아동들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형량이 너무 짧았습니다. 10년이하기 때문에 4년이나 5년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 아이들은 평생 동안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영화 소원 중 남자를 모두 거부하여 탈을 쓰고 있는 아빠

우리 사회가 모든 아이들이 그리고 모든 딸들이 내 아이라는 생각으로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의 딸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손녀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동학대 특히 성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하게 하여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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