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36주 입양 사건은 학대로 판단이 가능한가?
10월 16일 당근마켓에 36주 된 아기를 20만 원에 입양보내겠다는 글을 보고 주민이 경찰에 신고해서 이 내용들이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인지를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기를 당근마켓에 입양을 보낸다는 것이 아동학대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체학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아이에 대한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정서학대도 판단이 어렵습니다. 부모의 행동이 아이에 대한 정서적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세 번째, 성학대 또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성적인 어떠한 행위도 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방임으로는 판단이 될 수도 있지만 방임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를 찾기를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 아이를 유기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될 것 같으며, 경찰 단독으로는 판단하지 않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여러 협력기관과의 사례 판단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경찰에서는 아동학대사건으로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엄마가 단순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고 가정해본다면 이러한 글로써 아동학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편지로 “내가 너를 죽이겠다!! 오늘 밤 조심해라”라고 했을 때, 그것이 살인미수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동이 없이는 판단의 기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정말 좋은 가족에게 입양이 되거나, 좋은 시설에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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